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

법령상 위원회

우리대학은 사립학교법,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, 경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3항 및 제6조 2항에 근거하여 법령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
회의 개최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2021년 2차 회의 개최(2021.04.21.)
등록일
2021-04-14
작성자
기획팀
조회수
1216

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

1.     : 2021.04.21.(수) / 11

2.     : 본관 3층 중회의실

3.     건 : 2020회계연도 결산 심의 등

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210414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